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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2년 6월 15일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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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1호 11-5 2022. 6. 15.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4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47호(2021.01.2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103호(2021.09.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 - ○ 면 적 : 3,963.0㎡ (대지 2,845.5㎡, 정비기반시설 1,117.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을지로75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신장수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 4층 엠피스광교센터 447호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6. 15.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 수 (층)|높이 (m)|용 도 2,845.5|1,698.4 (저층부1,906.6)|59.69 (저층부67.11)|44,903.5|989.21|지상17 /지하8|69.9|업무시설, 근생시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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