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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제2024-58호• 2024년 9월 27일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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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8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 9. 27.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고 시 제2024-5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128호 3-2 2024. 9. 27.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5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5호(2023.10.19.)로 정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15호(2024.02.28.)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대 - ○ 면 적 : 2,186.4㎡ (대지 1,916.6㎡, 정비기반시설 269.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씨8788호 (중동,씨티프라자)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4년 9월 27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 수 (층)|높이 (m)|용 도 1,916.6|1,051.07|54.84|31,136.09|1,081.78|지상21/ 지하8|94|업무시설 근생시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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