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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제2024-58호•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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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8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 9. 27.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고 시 제2024-5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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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8호 3-2 2024. 9. 27.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5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5호(2023.10.19.)로 정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15호(2024.02.28.)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대
- ○ 면 적 : 2,186.4㎡ (대지 1,916.6㎡, 정비기반시설 269.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은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씨8788호 (중동,씨티프라자)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4년 9월 27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 수 (층)|높이 (m)|용 도
1,916.6|1,051.07|54.84|31,136.09|1,081.78|지상21/ 지하8|94|업무시설 근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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