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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서울시 중구 고시2026년 9월 16일
공청회 공고문(제2026-987호).pdf
3. 공청회 발표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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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2009.0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제2024-59호(2024.0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2024.06.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06.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5구역과 관련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월) (15일간) (3) 공고방법: 중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토지등소유자 우편송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청회 발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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