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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6년 8월 13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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