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541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2026. 10. 29.)로 조정하여 재지정함에 따라, 기존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중 랑 구 청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내역
가. 대상지역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79호(2026. 8. 13.)에 따라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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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면적(k㎡) |
기지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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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일대 |
4.62 |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나. 조정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정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랑구 지역 제외
다. 적용일 : 2026. 11. 3.
2. 공고 및 열람
가. 공고기간 : 2026. 11. 3. ~ 2026. 11. 10. (7일)
나. 열람기간 : 2026. 11. 3. ~ 2026. 11. 18. (15일)
다. 공고방법 : 중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게재
라. 열람장소 :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중랑구 홈페이지
※ 본 공고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따릅니다.
※ 이번 조정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도 다른 공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붙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62호(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