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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6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25년 11월 6일
고시문(제2025-12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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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125호 면목역6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0-13번지 일대「면목역6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2025년 10월 30일자로 조합설립인가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1. 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면목역6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0-13번지 일대 나. 면 적 : 11,167.33㎡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나. 준공 예정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 칭 : 면목역6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31, 702호 5. 조합설립인가일 : 2025. 10. 30. 6.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3조의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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