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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시 제물포구 고시2017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_고시문.pdf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 - 87호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66(2009.8.2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9. 인천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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