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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20.2.20 ~ 3.5.)

서울시 종로구• 2020년 2월 19일
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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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239호 공시송달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59호(2018.06.29.)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9-23호(2019.02.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 내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다.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2. 공고기간 : 2020. 2. 20. ~ 2020. 3. 5.(14일) 3. 현금청산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정비사업보상부 (☏ 02-3410-7303 ∼ 7305) 나. 협의기간 : 2019.12.27.(금) ∼ 2020.01.31.(금)[09:30 ∼ 11:30, 13:30 ∼ 17: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협의방법 ○ 청산내역은 개인별 손실보상액명세서 참조 ○ 협의계약체결 : 청산금을 수령할 본인(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계약체결 ○ 협의계약의 위임 - 대리인에게 협의계약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 라. 토지 및 물건 계약 전 이행사항 ○ 등기의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함. -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말소 : 등기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완료하여 등기부등본 상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변경 및 권리관계 말소 등기 관련 비용은 소유자 부담임.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 서울주택도시공사 선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마. 손실보상금액,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보상부(☏02-3410-7304~7306)로 문의 4. 계약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 안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계약 미체결자는 서울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 예정 5. 재결신청청구(조속재결신청)자의 경우 ○ 재결신청청구를 한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도 협의계약 체결 기간 내 협의계약 체결 가능 ○ 협의계약 미체결 시 재결절차 진행 6. 공시송달 내역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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