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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종로구• 2023년 12월 22일
내용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공청회 개최목적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1.10.(수) 10:00~12:00
나. 장소: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3층 대강당)
3.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 존치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등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한 사항
4. 기타사항
가.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4.1.10.(수) ~ 2024.1.17.(수)
○ 제출방법: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심재창조과),
팩스(02-2133-4908), 전자우편(sywkcj@seoul.go.kr)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02-2133-4642, 4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