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닷컴

서울시 종로구 목록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 안내

서울시 종로구• 2024년 8월 14일
내용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라 권리의 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구분소유권(사용승인)이 확보되지 못한 다세대 등의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향후 재개발사업시 아파트 등을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신고를 완료한 다세대주택 등에 한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완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아래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께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 자료를 확인하여 우리 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①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현금청산대상인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서 ② 現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 완료하고 사용승인일이 당해 정비구역 지정일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 붙임 참조 ㅇ 신청자격 : 신청대상의 구분소유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선임) ㅇ 신청요건 : 구분소유자수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집합건물법 제38조 관리단집회 의결방법 준용, 관리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 그에 따름) ㅇ 신청기간 / 장소 : 상시 / 종로구 도시개발과(직접제출) ㅇ 신청방법 : <붙임>「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