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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의서 특례 개정에 따른 의제사항 변경 안내

서울시 종로구• 2025년 9월 8일
내용「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의 6호 서식] 개정(시행일: 2025.7.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내용 의제사항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입안요청 동의서 내 의제사항 중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변경 후: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 설립에 동의하여도 모두 동일하게 조합설립 동의서는 별도 징구하여야 함 《 동의서 변경내용 》 □ 변경 전 의제사항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구역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구역지정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등)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 변경 후 의제사항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