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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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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량은 동일한데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만 주면 나머지 휴일날 이사가는 세대 차량안내는 누가하나요?
2. 야간에 단속직인 시설직인 근무자가 없는데 소방 감지기 오작동이나 저수조 알람밸브 비상 작동시 누가 점검합니까?
3. 동사무소 공지사항. 아파트 공지사항 순찰시 부착하고 날짜 경과된 것 제거하는 것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찰시 점검차 할 수 있는 과중한 업무가 아닌데 이것도 못합니까?
4. 아파트 관리는 기전실. 경비실. 미화등 협업해야 가능한 업무인데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원이 한정된 업무만 하게되면 나머지 일들을 단속직인 기전실의 시설직이 해야합니까?
5. 200세대 미만은 야간에 시설직도 없고 경비원 1인만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 화재시 또는 장마 폭우시 비상업무를 누가 하게 됩니까?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사 1인 근무하는데
누가 보조업무를 합니까?
7.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경비원 인건비, 즉 관리비 줄인다고 동마다 있던 경비원을 묶어서
통합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마다 다양한 입주민 지원업무를 위해서는 단시간 오전근무만 하는 근로자를 더 채용하여 행정지원업무, 제초작업등
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 계단 복도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사다리라도 잡아주던 시설보조업무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9. 경비실에만 앉아있고 보안업무만 보게 된다면 입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지 않음으 로서 경비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므로 아마도 경비원 없애고 청소원을 채용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비노조나 경찰청, 노동부가 바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 화재시 또는 저수조 넘침등 비상상황시 경비실에만 가만 앉아 있어야 하는지요?
작은단지는 안내방송도 해야하고 시설직 기사 지원업무도 해야 합니다.
11.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특수시설의 특수 경비도 아니고 입주민 지원업무를 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자리 인데 업무를 특정지은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12. 관리비 고지는 1달에 1회 우편함에 배부합니다. 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참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13.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 아파트현장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거나 개인간 근로계약서에 담도록 해주세요.
14. 지금 경비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전혀 생뚱맞는 업무를 시키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격을 무시하고 갑질행위를 하는데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게시판 공고문 부착등 그다지 힘들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시키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
15. 낮시간 입주민 만나기 어려워 부득이 늦은 밤 방문해야 하는 경우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방문해야 안심하고 문을 열어 주고 입주민도 체납관리비 납부독촉서도 부담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배제한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에도 방해가 됩니다.
경비원의 업무과중을 염려하여 상기에 언급된 것만 입법했다고 생각되지만 특별히 소규모 아파트
16. 관리사무소 서류 전달 업무, 동의서 절차 협조업무 등을 포함시켜 입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 세대가 적은 세대이므로, 기전실 1명이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사다리를 잡아주고 보조를 해야하는데, 누가해야 할까요?
직원이 없는데, 혼자서 사다리 작업을 해야하겠습니까? 아님 경비원을 줄이고 기전실 직원을 늘려야하겠습니까?
아파트마다 특성이 달라서 세대민원은 적지만, 어쩔수 없이 경비원분들이 도울수 밖에 없는 세대수가 작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이 단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을 줄인다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부디 아파트 특성을 이해하시고 좀더 검토하신후 경비원 업무범위에 공용부분 수리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오셔서
근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발 일 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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