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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5월 27일
210528(조간)주택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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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적격 취소분에 대하여(일명 줍줍)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1. 해당지역 무주택자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수 있는것인지 (세대주 남편과 세대원 부인이 각각 신청할수 있는지? 2.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2년이 그대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모집공고는 어디서 내는건지궁금합니다. ( 해당건설사인지 국토부인지. 해당 시청인지)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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