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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1월 28일
210129(조간)2월부터 신혼부부_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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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3인가구 가장입니다. 사전청약 무주택자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한번도 자가가 없었던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17년전에 약6천만원의 소형빌라를 보유하다 매도하였는데 이경우도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그당시도 전세 가2억~3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단지 소형주택을 보유했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배제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일절금액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간주해주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정금액이하 보유했던 국민에대한 조항이 있는지요? 없다면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답변바랍니다..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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