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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1월 24일
210125(조간)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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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점검시 하자보다 입주 후 하자가 더 많은 상화에서 입주전 점검시 보지 못하는 시공상 하자 즉 콘크리트로 매설되어 있는 곳이나 점검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한 부분들 누수 결로등은 확인 불가능 한곳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고 품질 점검단의 독립성과 권한이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품질점검단의 독립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동종업끼리의 감싸기행태에 대한 벌칙조항도 부재라서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행해지면 시공사에 면책형태의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소비자들의 피해는 그대로일듯. 차라리 입주전 공유 전유부분 품질 검사단의 점검과 입주 후 전유부분 하자가 대부분 포함된 하자보증기간 2년차 종료전 품질 검사단의 공유 전유부분 정밀점검으로 2회로 나누어 점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을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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