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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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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을 강화시켜 점점 일과 책임은 더 많이 전가 시키고 수수료는 깍고... 일은 많이 시키는것은 좋으나 수수료를 깍았으면 책임만은 면책을 시켜 주는것이 도리 인것 같은데... 왜 매번 공인중개사가 타켓이 되어 도마위에 오르는지? 사탕 발라서 어루고 달래는 방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몇가지 예시를 주어 골라라는 방법이 참으로 초등학생에게 그래도 좀더 낫은것을 골라라 하는것과 마찬가지 인데 이참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다른 업종 수수료도 조정 합시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조정 합시다. 불만은 왜 나오는지 생각좀 하고 법안을 바꿉시다. 수수료가 많으면 책임도 무겁고 물가상승도 고려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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