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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년 1월 7일
210108(조간)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의사_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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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아 주택사업계획승인부터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그리고 사용검사 단계부터 제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법령 및 제도 준수가 기본이요 원칙임을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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