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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년 6월 21일
220621(석간)제1차_부동산_관계장관회의(주택정책과_등).pdf
220621(안건_1,2)임대차_시장_안정_및_3분기_부동산_정상화_방안.pdf
220621(모두발언)제1차_부동산_관계장관회의_관계부처_합동_모두발언.pdf
220621_(브리핑문)제1차_부동산관계장관회의_합동브리핑_발표문.pdf
220621(안건)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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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융규제 관련하여 다음 사항 면밀히 금융위와 협의하시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9억 초과는 불가입니다. 분양가상한제도 원가 반영해서 인상되고 HUG 심사기준도 개선하면 결과론적으로 정비사업의 분양가는 오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금은 활성화되겠지만, 생애최초이든 구축 처분 조건 청약자든 중도금 대출이 되어야 자금계획을 신중히 세워서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출금액이 생애최초는 6억으로 1억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잔금대출과 구축 매입 시에 한하는 것이고, 정비사업 분양물량은 중도금이 가능해야 청약도 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청약할 수도 없고, 결국 현금 부자만 청약하라는 의미인지, 그럴리는 없을텐데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규제도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DSR이 중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도 감안해야겠지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은 필수적인데, 주담대나 LTV만 조금 풀 것이 아니라 중도금 제한 규모도 상한액을 조정해야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 물량은 현금 부자만 들어올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축만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주면서 왜 중도금 대출 규제는 그대로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발표자료에도 중도금대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논의가 된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9억 초과되도 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물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어도, 결국 DSR에 걸려서 잔금대출 시뮬레이션해서 대출이 안되면 청약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규제도 개선이 되어야 청년층이든 중장년층의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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