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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 부여 처리 공개(노고산동 19-1번지 일대, 제4호)
서울시 마포구 연번부여• 2023년 11월 28일
1. 2023. 5. 8.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이 공모에서 수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번호 부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개발 추진동향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번호 부여 현황 등을 공개하여 주민의 찬/반 의사 표현 등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구 동의서 번호 부여 현황(구역계)과 주택재개발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서식(찬성·반대·철회 동의서)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 부여 현황
- 노고산동 19-1번지 일대, 제4호(2023. 11. 28.)
※ 찬성·반대·철회 동의서 인정 기준
1) 찬성 동의서 인정기준: 후보지 신청 시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반대 및 철회 동의서 인정기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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