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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 부여 처리 공개(당인동 15-22번지 일대, 제16호)

서울시 마포구 연번부여2026년 9월 4일
붙임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안내문(당인동 15-22번지 일대).pdf
붙임2. 찬성 동의서 양식.pdf
붙임3. 반대 동의서 양식.pdf
붙임4. 친성 동의 철회서 양식.pdf
붙임5.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pdf
붙임6. 수시모집 안내문(한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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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당인동 15-22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 우리 구 당인동 15-2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붙임2~5)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철회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주체별 구역계 및 동의양식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에는 3개의 추진주체가 각각 별도의 연번(16호·17호·18호)을 부여받아 추진 중이며, 추진주체별 구역계 및 동의양식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구역계 또는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추진주체에 해당하오니, 의견 제출 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추진주체의 ​구역계와 동의양식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區 →市)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추가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 동의서 제출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요청 전(區 →市)까지 정비구역 지정 반대동의서(2030 서울특별시 기본계획)를 제출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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