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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 공고(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서울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12호•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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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고시 제2023-193호(2023.10.26.)로 고시된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덕동 188-108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 공고
2. 게 재 일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열람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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