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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6년 7월 16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0호(2025.12.1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상계주공6단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온라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07.16.(목) ~ 2026.08.18.(화)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상계6,7동 주민센터(☎02-2116-3912)
다.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온라인(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제출
라. 공람내용
-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공람공고’ ※ [별첨1] 참고
마 .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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