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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2019년 9월 26일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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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1839호 2019. 9. 26.(목)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953호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2005.02.05)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호(2008.02.05), 노원구고시 제2008-46호 (2008.08.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6호(2013.03.28), 노원구고시 제 2015-32호(2015.07.23), 노원구고시 제2015-51호(2015.11.12), 노원구고시 제2018-32호(2018.03.15.), 노원구고시 제2018-131호(2018.12.13.)로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 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9. 27. ~ 2019. 10. 28.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3) 공릉2동 주민센터(☎ 02-2116-2522)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02-2116-3913) 라. 공람내용 : 별첨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 공공공지(1,304㎡)를 체육시설(1,304㎡)로 변경하는 사항 외에 변경사항없음 마. 관계도서 : 공람 장소에 비치 바. 기타 공지사항 - 상기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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