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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21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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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1953호 2021. 7. 8.(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930호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되고, 2010.05.07.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266호(2018.08.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 (2020.09.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1호(2020.09.03.)로 특별 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8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 7. 8. ~ 2021. 7. 23.(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02-2116-3928)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932-3800)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노원구청(3층) 도시재생과(☎02-2116-3928)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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