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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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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2258호 2025. 7. 10.(목)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5 - 72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45호(2021.03.25.)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 2024-50호(2024.09.05.)로 정비계획(경 미한)변경/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비 고
기정|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노원구 상계동 721번지|33,854.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구분|명칭|면적(㎡)|구성비(%)|비고
합계| |33,854.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계|2,560.0|7.6|-
도로|-|-|•남측도로 확폭 : 1,000.3㎡(구분지상권)
•남북관통도로 : 989㎡(구분지상권)
•시설 : 인정, 인센티브 : 제외
문화시설, 공공청사|2,560.0|7.6|•문화시설·공공청사 중복결정
•연면적 : 5,290㎡(기부채납)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2,525.5㎡
획지|소계|31,294.6|92.4|•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31,294.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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