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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노원구 고시•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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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 제2325호 2026. 6. 18.(목)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47호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월계 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3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232,298.6㎡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196, 단지내상가 B09호
라. 토지등소유자 수 : 3,986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책|이름|주 소
1|위원장|김태연|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11, 18동
2|감 사|함희수|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10동
3|추진위원|이상목|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1동
4|추진위원|임기수|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로 93, 센트럴시티611동
5|추진위원|김영금|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59, 2동
6|추진위원|이인숙|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가길 89, 301동
7|추진위원|김재환|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9, 104동
8|추진위원|윤순민|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9길 61, 102동
9|추진위원|문경철|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163, 101동
10|추진위원|박성애|경상북도 영천시 작산동
11|추진위원|조재민|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12|추진위원|최기현|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79길 27-21, 강북타운 a동
13|추진위원|최현묵|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115, 1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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