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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덕소4구역]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405호•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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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9.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덕소4구역). 끝.
덕소4구역
구역명
덕소4구역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관리처분인가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44
구역면적
약 2.5만㎡
토지등소유자
105명
공급세대
582세대
덕소4구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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