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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_동삭2지구 등 7개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평택시 고시•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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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_동삭2지구 등 7개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26. 9. 1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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