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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한천마을(석관동 7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6년 10월 13일
석관동 한천마을석관동 7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pdf
성북구보 제2337호 2016.10. 13.(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017호 석관동 한천마을(석관동 7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석관동 한천마을(석관동 7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 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10월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6.10.14. ~ 2016.11.14. (32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 02-2241-2792) 다. 공람내용 : 석관동 한천마을(석관동 73-1번지 일대)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신규|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원|-|증)64,692|64,69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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