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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6년 11월 24일
성북구보 제2344호 2016.11. 24.(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6-1183호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의4 제10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성 북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 조금 신청대표자 백복금
다. 신청금액 : 금642,601,000원
라. 신 청 일 : 2016. 11. 22.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642,601,000원
나. 지급대상 : 동선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백복금 및 이해관계자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공고기간 : 2016. 11. 24. ~ 12. 08.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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