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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4주택재개발저입구역 직접햬제를 위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6년 12월 22일
성북구보 제2348호 2016.12. 22.(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6 -1318호
월곡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접해제 예정공고
1. 서울특별시 제2008-82(2008.03.20.)호로 정비구역지정된 하월곡동 34-10번지 일대 월곡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및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직접해제를 위하여 같은 조례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6년 12월 22일 ~ 2017년 1월 11일(20일 이상)
나. 직접해제 대상구역
대상구역|위 치|직접해제 대상선정 사유|근 거
월곡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성북구 하월곡동 34-10번지 일대|•추진위원회 승인(’06.08.04)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미신청
•정비구역 직접해제 요청(토지등 소유자 1/3이상)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100분의 50 미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
다. 의견제출
1)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 하여 성북구청(주거정비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 제출사항
○ 직접해제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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