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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정릉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6년 10월 13일
성북구보 제2337호 2016.10. 13.(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39호
돈암정릉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1호(2008.08.21.)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년 1월 23일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40호(2010.05.17.)로 사업시행 인가, 성북구고시 제2010-24(2010.04.01.)호, 제2010-40(2010.05.17.)호, 제2010-78(2010.08.31.) 호 및 제2012-49(2012.04.12.)호, 제2015-170(2015.11.26.)로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된 돈암ㆍ정릉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 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 변 경)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 성북구 돈암정릉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면 적 (㎡)|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경후
성북구 돈암동 535번지 일대|30,745.2|-|30,745.2|-
※ 변경 사유(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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