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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7년 11월 16일
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성북구보 제2400호 2017.11.16.(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1362호 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11. 16.(목) ~ 2017. 12. 6.(수) 2. 직권해제 대상구역 구역명 위 치 직권해제 사유 근거 정릉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성북구 정릉동 150-27일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상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미만 (참여율 32.81%, 미개표)|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3. 의견 제출 가. 위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직권해제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처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411번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층) - 팩 스 : 02-2241-6545 4. 향후 절차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서울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 정비구역 해제고시 (서울시) 5. 문의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91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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