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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 8, 9, 11 해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7년 5월 11일
성북구보 제2370호 2017. 5. 11.(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68호
2017. 3. 30.자로 우리구 관내 장위8, 9, 11구역에 대하여 구역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지형도면 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성 북 구 청 장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8, 9, 11 해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1. 제한지역
장위8구역|장위9구역|장위11구역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85 일대 · 면 적 : 119,371㎡|·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8-83 일대 · 면 적 : 85,878㎡|·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8-141 일대 · 면 적 : 159,451㎡
2.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1개월(2017.05.11 ~ 2018.03.31)
※ 행위제한 기간 이내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함
3.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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