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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7년 5월 18일
월곡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pdf
성북구보 제2371호 2017. 5. 18.(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72호 월곡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2004.06.25.)호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2006.08.04.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어, 같은고시 제2008-82(2008.03.20.)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월곡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같은고시 제2017-113(2017.03.30.)호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 원회승인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성 북 구 청 장 1.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월곡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34-10번지 일대 3.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면적 : 20,133㎡ 4.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명 칭 : 월곡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18길 14 5.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6. 08. 04. 6.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7. 05. 18. 7.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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