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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8년 9월 27일
성북구보 제2452호 2018.9.2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125호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시고시 제345호(2003. 11. 10)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고시 제376호(2006. 11. 9)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79호
(2012. 8. 2)로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정릉3동 757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2.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성 북 구 청 장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없음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
기정|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성북구정릉3동 757번지 일대|307,313|-|307,313|서고시제345호 (200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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