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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전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8년 4월 26일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전고시.pdf
성북구보 제2428호 2018.4.26.(목)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2호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2008.04.03.)호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77(2012.06.01)호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4-105(2014.06.24)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동 고시 제2017-150(2017.11.02)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합 니다. 2. 관계서류의 사본은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04월 26일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재욱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319번지외 3필지(확정예정지번)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장위2구역 주택잭재발정비사업조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187, 301(번동, 상아빌딩) 4. 준공인가일 : 2017년 11월 02일 5. 정비구역지정 - 최초 고시일 : 2008.04.03. - 최종 변경일 : 2017.10.26. 6. 조합설립인가 - 최초 인가일 : 2009.02.26. - 최종 변경일 : 2011.01.25. 7. 사업시행인가 - 최초 인가일 : 2012.06.01.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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