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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3월 8일
성북구보 제2419호 2018.3.8.(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8-317호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구역해제된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신 청 인 :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광열
나. 신청금액 : 금4,812,527,569원(금사십팔억일천이백오십이만칠천오백육십구원)
○ 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금1,163,374,031원
- 일반운영비 : 금207,975,290원
- 제세공과금 : 금182,693,001원
- 업무추진비 : 금55,046,390원
- 복리후생비 : 금66,550,690원
- 회 의 비 : 금126,086,860원
- 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 금3,010,801,307원
다. 신 청 일 : 2017.11.27.(보완제출일 : 2018.01.08.)
라. 신청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및 동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장위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인가 취소(2017.05.25.)
마. 이해관계자
- 대림산업, 명승건축, 라온디에스 및 개인이해관계자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03.08. ~ 03.23.(공고일로부터 15일)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9층)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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