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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2동 뉴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8년 6월 21일
정릉2동 뉴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pdf
성북구보 제2436호 2018.6.21.(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 – 75호 정릉2동 뉴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27 일대 정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63호 (2018.5.24.)로 정비구역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릉2동 뉴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 명 칭 : 정릉2동 뉴타운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정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구역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27 일대(11,195㎡) 다.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6.4.20. 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일 : 2018.6.2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되어,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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