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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0년 7월 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554호 2020. 7. 9.(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0 - 12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06.2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2015-74호(2015.05.07.)사업시행인가로 고시된 장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성 북 구 청 장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105,163.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찬웅), 노원구 월계동 435-11, 3층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년 7월 8일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분양|52,998.17|15|지하3층~지상33층|1,352|218,153.96 임대|7,251.43| | |285|29,242.14 소계|60,249.6| | |1,637|247,396.1 상가| |701|2|지하1층~지상2층| |2,972.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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