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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0년 10월 15일
성북구보 제2570호 2020. 10. 15.(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0 – 1268 호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64호(2008.10.16.)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2008.11.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우리구 정릉동 506-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 차를 진행하고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0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사업개요
- 정비사업명 :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정릉동 506-50번지 일대 (구역면적; 56,530㎡)
- 사업시행자 : 정릉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한상완)
나.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의견제출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
라. 공람기간 : 2020. 10. 15.(목) ~ 2020. 11. 18.(수) (3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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