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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1년 6월 10일
성북구보 제2607호 2021. 6. 10. (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1-115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10호(2013.0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되고 2008.07.30.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79호(2009.07.22.) 및 서울특별 시성북구고시 제2014-01호(2014.01.02.)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고 시 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5-30호(2015.02.26.)로 관리처분인가 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 조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80,316.60㎡)
4. 사업시행자 :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덕재)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1년 06월 08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변경 : 80,316.6㎡
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 동 주 택|소 계|35,893.00|10|지하2층~지상29층|소 계 (939세대)|133,495.03
분 양|32,235.95|10| |777세대|119,930.85
임 대|3,657.05| | |162세대|13,564.18
상가| |125.00| | |(10호)|4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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