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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2년 2월 3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643호 2022. 2. 3. (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9호 관 리 처 분 계 획 (변 경) 인 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263호(2008.07.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6호(2010-04.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3호 (2015.08.0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 북구 고시 제 2010-35호(2010.04.30.)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1-52호 (2011.0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84호(2015.05.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82 호(2017.06.0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1-80호(2021.04.1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었으 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12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9-153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62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3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13,449.00㎡)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고영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48 삼부아파트 105-201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2년 01월 26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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