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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2년 4월 7일
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653호 2022. 4. 7.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2-485호 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05.12.23.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120호(2011.12.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6-38호(2016.03.31.)로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성북구 정릉동 506-159번지 일대『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6항,「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2. 4. 7. ~ 2022. 4. 21.【14일 간】 2. 공람장소 - 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02-568-9896,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01)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02-2241-2913) ※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련 서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 정릉7주택재건축정비사업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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