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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재정비촉진지구(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11월 16일
길음재정비촉진지구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pdf
성북구보 제2756호 2023. 11. 16.(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3–1477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 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3. 11. 16. 성 북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〇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〇 공청회 개최안건 : 길음재정비촉진지구(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〇 공청회 개최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10:00 〇 공청회 개최장소 : 성북구청 7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3. 입안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9 외 18필지 〇 면 적 : 107,477.7㎡ 〇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〇 주요내용 : 종교용지 기부채납 및 공공청사 신설로 인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도식계획시설 변경 4.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〇 공청회에 의견서 접수 혹은 발표하실 분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서면(우편, 팩스, 이메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2인 이내)하겠습니다. 〇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〇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 신청방법 : (우편)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9층, (팩스) 02)2241-6545, (이메일) tholll83@sb.go.kr - 신청서식 :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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