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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 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4년 4월 25일
석관 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784호 2024. 4. 25.(목) |공 고 성북구공고 제2024-699호 석관 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석관동 332-113번지 일대(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 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4.04.25.~2024.05.09.)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3가길 37, 1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 치 : 석관동 332-113번지 일대 (3) 구 역 면 적 : 6,661㎡ (4) 조 합 원 수 : 99명 (5) 사업시행자 :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병록) 6. 본 조합설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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