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같은 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성북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고시 · 2026년 7월 30일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7월 29일
석관1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고시 · 2026년 7월 23일
종암동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공고 · 2026년 7월 23일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길음역세권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