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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5년 12월 4일
고시문(석관1의7구역).pdf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2-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같은 법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행위제한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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