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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5년 11월 1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5:00
○ 장 소 : 장위1동 주민센터 3층 강당 (주소: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61)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대
○ 면 적 : 145,174.6㎡
○ 주요내용 :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용적률, 높이 등) 등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전반에 대한 사항
4.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5년 11월 27일까지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2인 이내)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 주 소 :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68, 9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연 락 처 : 전화 (02) 2241-2834, 팩스 (02) 2241-6545
-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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