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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새석관시장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5년 12월 9일
공고문.pdf
우리 구 석관동 338-18“새석관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같은 법 시행령」제83조,「같은 법 시행규칙」제95조제2항,「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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