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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5년 2월 20일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pdf
성북구보 제2835호 2025. 2. 20.(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346호 종암9구역(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 기간 : 2025. 2. 20.(목) ~ 3. 24.(월) [32일간] 나.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84)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를 포함) 라. 공람 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증) 32,740.5|32,740.5|-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740.5|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3,008.2|9.2| 도 로|2,717.2|8.3| 공공공지|291.0|0.9| 획지|소 계|29,732.3|90.8| 획지1|28,562.3|87.3|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1,170.0|3.5|종교용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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